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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촉법 소년이라 괜찮은데요?ㅋ'사람 죽이고,때려도 벌금 한푼 안내는 소년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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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에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지만 

학폭위는 학급 분리 조치만 내렸다고 합니다.

 

직장인 최모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의 휴대폰을 보다가 누군가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찍어 보낸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딸 A양은 

대성통곡을 하며 같은 반 짝궁이 

몸 사진을 찍으라고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학폭위

(학교촉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한 

피해 학생과 부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분리'조치만 시킨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아직 만 8세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는데요

실제 피해 학생과 실질적인 분리가 된 사례는

3%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 범죄나 차량절도,

음주, 흡연, 폭행 등의 어린 10대들의

도 넘는 범죄 행각이 잇따르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늘고있습니다.

 

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이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중을 따져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수감입니다.

살인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최대 소년원 2년 수감이 전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촉법 소년의 범죄가 늘었을까요??

 

경찰청이 매년 공개하는 통계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범죄 자체는 

줄고 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더 높은 증가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흉악 범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흉악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14세가 된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

 

'만 9세 아동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 수준의

메시지를 연신 보낸 A군,

피해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자"며 주소를 물어보기도'

이를 두고 

사리분별이 안되는 나이 VS 처벌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측은

일부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으며,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인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이를 부인하며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의견 대립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지만,

이보다는 '현실화'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연령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적합한 개선 교화 프로그램이나 

추후 재범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 한 후 연령하향을 논의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빨리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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