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또 다시
휴가철 자릿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핑의 성지로 부상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양양해변에서도
일부 서핑업체들이 강습강요와
자릿세를 요구하며 휴가를 즐기러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A씨가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아이들과 서핑을 하기 위해
양양에 도착해 보드를 빌리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강습을 받아야만
렌탈을 해줄 수 있다며 강습을 강요했다"
"할수없이 강습을 받기로하고
기다리는 동안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서핑 강습을 하는 해변이라며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강습을 받는동안
가족들이 해변에 돗자리를 폈는데
직원이 와서 자리를 깔지 못하게했다"
"서핑해변은 사유지이냐"
이에 양양군 관계자는
"서핑업체는 몽골텐트와 보드 보관장소
정도의 공간만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수영을 못하게 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무단점용,불법전대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고
휴가철 자릿세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로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깨끗해진 계곡과
불법 자릿세가 없어진 것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기도 내 계곡 피서지 곳곳에는
다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계곡에는 파라솔이 다시 깔렸고
수 많은 손님들은 10만원에 가까운 백숙을
먹어야만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식당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3년 전 현장 단속 당시 고정 테이블이 아니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테이블 고정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끓여
먹으면 법 위반"이라고 짚었습니다.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캠핑의 유행으로 하천 주변의
불법 캠핑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을 하는등의
위반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휴가철 공유지 계곡이나 하천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불법이라고 합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업구역 외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휴가철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벌할 수 는 없을까?
계곡의 평상 불법 영업은 삼림 보호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를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강하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지만
보통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금을 수백만 원대까지 올려 보아도,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업주들은 그러려니 할 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갑질을 한 강원도 양양의
서핑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인
해변과 계곡을 불법 영업하는 자들에게
뺏길 수 만은 없지 않을까요?
순찰 인력이 부족하고
걸려도 배째라라는 이런 행태에
법적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