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추이는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법 제도 변화 등으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창원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A씨는 작년 5월 경남의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채 10m 가량
차를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속 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황당해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술을 마신 후 운전을해서
차가 1cm라도 움직인다면
음주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만하더라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을 기준으로
0.03~0.08% : 5백만원 아래의 벌금
또는 1년 아래의 징역
0.08~0.2% : 5백만원~1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2년 아래의 징역
0.2%이상 :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아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
과음한 상태에서 잠을 청한 A씨
새벽 5시경,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해 옮겨달라고
전화가 왔고 A씨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옮겨주었습니다.
옮기던 중 다른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은 그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차주는 A씨에게서 나는 술냄새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결국
5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습니다.
#2
회식이 끝난 후 회사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B씨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를 찾지못해
운전을해서 주차장에서만 나와
운전대를 대리기사에게 건내줍니다.
하지만 툴툴거리는 B씨의 태도에
대리기사가 B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3
외국인C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에서 지인과 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서 내리려는 지인 옆쪽에
철재구조물이 있어서 다칠까봐
1m정도 차를 이동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C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700만원의 벌금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추후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으로
출국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들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세워져있던
차를 박은 D씨,
그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합니다.
이런 예시들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운전을 했느냐,
운전을 할 의자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고
잠이들었다거나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CCTV, 블랙박스등을 제출하여
운전을 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먹은 후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죠?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0이되는
그 날까지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