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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사와 단둘이 술 먹고 집 현관에서 넘어져 사망했습니다..' 산재 처리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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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자택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했다면
산재일까요 아닐까요?

얼마 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술자리를 친목 도모가 아닌
업무상 회식의 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 회사의 청소 경비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0년 10월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며,
상사와 단 둘이 만난 점, 회사 공금이 아닌
사비로 먹은 점, 회식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먼저 A씨와 상사의 사적 친분이 없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간 점,
상사는 이 전에도 가끔 개인 돈으로 회식 비용을 처리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가 '업무상 회식'에서 관리부장의
주량에 맞춰 술을 마시다 과음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네티즌들은

'술자리에서 상사와 회사 업무 이야기도 하고
상사에 맞춰가는 것도 업무로 본것인데
이건 산재로 판결 잘했다'

'어쨌거나 판례로 회식은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갖는 자리라고 정해졌다'

'법이라는게 한끝차이, 우리고모부 출근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대문 바로 안
마당이라서 산재처리 안됨.
대문을 벗어나지 않아 출근길 인정이 안된다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정확한 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
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것
2.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몇가지 실제 판례로 산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회사 체육대회 중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어요

노동자의 주장
회사에서 열린 축구대회에 참여하여
공을 잡으려다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으니 요양급여를 청구

회사의 주장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님

판결
강제성이 없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인정하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축구 대회 개최사실과 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초청 공문이 발송된 점,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참가비를 내지 않은 점,
소속회사 이름으로 출전을 한 점등을 보아
사회 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


# 운전면허 학원 강사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의 주장
항상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원래 지병이 없었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셨음

회사의 주장
바쁘긴 했지만 근무시간은 52시간 9분으로
9분정도 초과한 것밖에 없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판결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예상됨
50분 교습 후 10분의 휴식이 주어지지만
수강생들의 스케줄에따라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점,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모두 이와 같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민간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여름 단합대회 중 축구 경기 중에 넘어져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A씨는 그동안 회사 업무도중 무거운
부품박스를 옮기는 등의 작업이 많아
어깨가 약해져있던 상태였는데 축구 경기 중
회전근이 파열되었으니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어깨 부상을 퇴행성
변화로 보아 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부위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은 구분을 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듯 산재는 업무와의 관련 여부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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