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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랬더니 범인이 됐네' 경찰관을 피해 경찰서에 숨어있다가 적발된 경찰관, 벌금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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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대담한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사였던 것입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음주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근무지인 강남 경찰에서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경찰관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다가 본인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A씨의 직위는 해제되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라고합니다.

 

도로교통법상 A씨의 경우 0.119%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고하는데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은 달라지는데요,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급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취소됩니다.

 

0.03%~0.08% : 단순음주의 경우 벌점 100점,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110점

0.08%~0.2% :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 단순 음주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농도 관계없이 대인사고일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일 경우 또는 도주, 인사사고 등은 결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합니다.

음주운전하다 편의점 돌진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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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는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관마저 음주운전으로 잡히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한순간의 사고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은 피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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