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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왜 올랐는지 이제알겠네"병아리 죽이면서 물량조절해서 닭고기 가격 담합한 업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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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의 초저가 치킨이 인기를 끌면서 치킨 값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와중에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림, 율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

마니커, 율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삼계 하절기 물량 차주부터

전년대비 10%감축하자"

2013년 6월 감축 합의

"이번주부터 냉동 삼계를

비축하여 가격을 올리자"

2013년 11월 냉동비축 합의

"이번주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

2015년 6월 시세 및 가격인상 합의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할인폭을 300원으로 줄입시다"

2012년 6월 할인금액 축소 합의

"이번주 1880원, 차주 1980원

가격인상으로 손익 개선하자"

2013년 11월 판매가 인상합의

이들은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는등의 행위로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육계협회는 이와 같은 담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해서 논란입니다. 

육계협회는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업계 16개 업체가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2억을 부과받은 적 있는데요,

 

한국육계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업체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림,율품, 한강식품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마니커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육계협회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을 다음 공판으로 잡고 그동안 증거와 입장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수급 불균형 대응과 시장 안정을 위해 축산물 수급 조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축산물은 보관 기간이 짧고 시장 수요 대비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가격 급락이나 폐기 등의 농가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조절을 위한 일이었다는 육계협회의 주장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합 의혹 중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해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며 의혹을 받는 부분은 농식품부의 명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업체간 비공식적 합의 행위에 한해 담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의혹을 둘러싼 공정위와 축산업계의 진실 공방은 하루이틀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던 팜스코, 하림홀딩스는 지난 7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올해 담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했는데요,

 

사실상 생상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담합을 구분 짓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치킨가격의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담합과 수급 조절의 애매한 구분의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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