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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양아치여도 그렇지..' 순진한 회원 꼬셔서 '중고차 한대값'을 PT로 등록시킨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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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의 찐 살을 빼기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신 분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스를 등록해 놓고 여행에 야근에 약속때문에 거의 가지 못해서 환불을 받으려다가 못받고 돈 날린 경험들 한번씩 있으실텐데요,

PT값으로 중고차 가격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견적받았는데, 이게 맞는거냐'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중고차 한대 값을 계약하고 온 동생의 사연에 글쓴이는 황당해하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 8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 중 250만원을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오빠는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불가하며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을 시켜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계약서에 환불 안해준다는 내용이 있냐" 라고 묻자 트레이너는 "있다"고 당당히 답했다고하는데요,

이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트레이너에게 다시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주겠다"며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 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항의에 트레이너는 결국 10%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합니다.

 

글쓴이가 거세게 항의하자 트레이너는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트레이너를 지적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 동생 상태는 모르겠지만 156회를 한 번에 등록시키는 트레이너가 제정신 아니다"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거 자체가 양아치"

 

소비자분장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을 등록하고 몇일동안 다닌 후 환불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전체금액에서 위약금 10%를 제한 후 다닌 일 수만큼 빼고 환불받으면 된다고하는데요,

 

계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를 안해주는 곳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원칙상 불법이라고 하니 당당하게 환불 요청하면 된다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사용자 (헬스장)의 귀책사유로도 이용자가 계약 해지.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하는데요

 

- 헬스장의 계약내용이나 광고내용이 실제로 다른 경우

-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헬스장의 폐업.휴업.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외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 

- 이용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10% 환불 (100만원 결제 시 110만원 환불)

- 이용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환불 

(100만원 상당 10개월 이용권 결제 후 1달 이용 후 환불하면 90만원 환불)

 

이용자의 귀책일 경우

- 이용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100만원 결제 시 90만원 환불)

- 이용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100만원 상당 10개월 이용권 결제 후 1달 이용 후 환불하면 80만원 환불)

 

혹시나 환불을 미루거나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더 빨리 처리된다고하는데요,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을 구매할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여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회원을 유치하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금은 양심껏 장사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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