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주면서 돌봐주는 분들을 '캣맘'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캣맘과의 마찰 끝에 법정싸움까지 간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경북에 사는 한 A씨는 평소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캣맘들에게 여러차례 먹이를 주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는데요,
결국 화가 난 A씨는 캣맘 B씨가 공터에 놓은 고양이 사료가 들은 통에 모두 물을 부어 길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를 확인한 B씨는 통을 씻어서 다시 사료를 담아놨는데요, A씨는 또 다시 사료 통에 물을 부어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말다툼은 끝이 났지만B씨는 A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약식기소하여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하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캣맘을 향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캣맘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던 한 부천의 주민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8월 부천 역곡동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캣맘들을 쫓아가 수차례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캣맘이 차 위에 사료를 두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글쓴이 A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 앞 유리에 고양이 사료를 뒀다.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다가 두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앞 유리 와이퍼 사이에 사료가 놓아져있었는데요,
고양이가 차량 위로 다니면서 차체에 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 주행을 마친 차량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파손과 더불어 고양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선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를 했는데 그 틈으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다며 차 안에 고양이가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길고양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캣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현행법상으로는 길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어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할 의무'가 있지미나 이 조항 역시도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서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사료를 버리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캣맘을 내쫓지 못하고 벌금을 내야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합니다.
길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쥐덫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도 동물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합니다.
한편 외국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한느데요,
미국,프랑스, 독일, 두바이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캣맘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까요?
길고양이가 유해한 것은 맞지만 죄 없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기보단 합법적으로 캣맘을 내쫓을 수는 있다고하는데요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경우
공원이나 시청에서 밥을주는 캣맘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관공서에 허락을 받아야지만 활동이가능합니다.
99%는 허락 없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건물 구석에 밥을 주는 경우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캣맘은 다른 건물에 있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고양이들은 높은 담벼락이나 지붕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몇몇 캣맘들은 이런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료가 든 봉지를 지붕이나 담벼락으로 던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며 5~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밥만주고 나머지 피해는 나몰라라하는 캣맘들도 있지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사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캣맘도 있다고하는데요,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에 캣맘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길 바라지만 이번 정부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캣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