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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까지 왜그러세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결국 위조혐의로 5억을 물어주게 생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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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의 발달       

 

최씨는 2014년 동업자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고, 안 씨는 임시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가 허위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하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를 사고신고까지 한 상태였는데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하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18억 3천 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 재판      

 

임씨 측은 "최씨가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여줘서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020년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씨가 이미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며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

”고 임씨의 확인 책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 재판      

 

하지만 25일 최씨는 민사 소송 2심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위조된 증명서로 돈을 가로채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부는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안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최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또한 또다른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법 민사21부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가

청구한 금액 18억3500만원 가운데 4억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입니

다.

 

현재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중입니다.

1심에서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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