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시작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대택 사건을 아시나요?
여러가지 일로 잡음이 많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정대택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직까지 끝이나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2003년 최씨는 정 씨가 세운 스포츠센터에 걸린 근저당부 채권을 사들여 건물을 되파는 사업 계획에 최 씨가 동참해 10억을 투자합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될 경우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협의했는데요, 법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약정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 한 것은 정대택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다고하네요.
5개월 후 경매를 통해 스포츠센터 건물이 팔려 5개월 만에 무려 53억 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약정서에 따라 26억 5천 5백만원씩 나눠가지기만 하면 됐지만, 막상 돈을 눈 앞에 두니 최씨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수익을 정대택씨에게 주지 않고 약정서는 정대택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긴 싸움의 시작
정대택씨는 약정서도 작성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씨는 법무사를 매수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법무사 백씨는 그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은 최씨 쪽으로 기울어졌고 약정서에 본인의 도장까지 지우는 치밀함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재판 후 최씨의 딸 김건희 명의로 된 아파트를 한채 사서 백씨가 매매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2억 3천만원의 아파트 중 3천만원으로 백씨가 매매하고 2억은 김건희 이름의 대출로 남아있었습니다.
김건희는 백씨에게 2억 중 1억을 먼저 주겠다며 찾아갔지만 백씨는 화를 냅니다. 알고보니 재판에서 최씨에게 유리하게 위증하는 대신 13억을 받기로했는데 1억만 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개한 백씨는 최씨를 위증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정대택 잔혹사
하지만 백씨는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자문을 했다며 최씨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최은숙을 위증으로 고소한 정대택 씨 역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합니다.
결국 최은숙은 벌금으로 마무리, 정대택씨와 백씨는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2008년 8월 22일, 자신이 정대택 사건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며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정대택씨는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대택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4차례나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 2번을 실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은 억울함
정대택씨에 따르면 모든 검사가 그의 주장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고 몇몇 검사들은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으나, 그들은 검찰조직의 위계를 돌파하지 못했고, 몇몇 판사들 역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지만 과거 판결의 기판력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정대택씨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그중 누구도 검찰과 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003년에 시작된 긴 싸움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19년째 끝나지 않은 사건
정대택씨는 지난 3월 정대택씨가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9일 장모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정씨는 5일 오후 대법원에 즉시항고장과 함께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한 것 입니다.
정씨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최은순)가 자백한, 신청인(정대택)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배척하고, 위조된 약정서와 위증으로 유죄 확정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과 검찰을 속인 조작된 증거와 거짓 진술만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줘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를 일탈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장모 최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 장모 최씨가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한 것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하고 항고까지 기각하자 정씨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정시는 항고를 한 상태인데요,
정씨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않으면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