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도, 관저 인테리어도,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제 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여러차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발주금액의 규모, 비밀, 특허, 사회적 약자)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업체
지난 5월 약 12억 규모로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요,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공간 공사를 담당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업체는 2016년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과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업체가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감사의 뜻에서 이름 올린 것이지 후원해서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 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구체적 내용 공개해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는데요,
공개된 입찰 내역서에도 수상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수액이 아닌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2시간만에 체결한 점도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한 입찰 내역에서는 공사현장이 용산구 한남동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있는데요, 공고명도 대통령의 관저 인테리어라는 점을 알 수 없도록 제목을 썼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사 현장을 다르게 입력한 건 담당자의 단 순 실수"라며 "보안 시설이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22년5월10일~6월30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약 3억8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정보나 지출 증빙서류는 국방 등 국익 침해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수의계약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 안전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기고 계약업체 명단이 알려질 경우 대통령 경호에 큰 영향일 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각종 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조달청 나라장터홈페이지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수의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되 이미 두 차례나 있었지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매각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친해온 정책인데요, 정부에서 공개한 매각 예정인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강남구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세보다헐값에 팔면서 땅부자 배불리기를 한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기재부는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과는 다르게 실제 2021년~22년 사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국유재산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7월까지 이루어진 9100억 원의 매각 중 98.4% (8951억원)이 수의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경쟁입찰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부에 문의했으나 '검색 기능 강화 외엔 없다. 더 찾아보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시행령에 따른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하니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소수 대기업만을 위한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