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 후보자의 그동안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학의씨는 201년, 7년 넘게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요, 버스비 6400원 가운데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횡령했단 이유였습니다.
당시 통념상 커피 한잔씩은 동전으로 뽑아먹어도된다는 선배들의 말에 커피 두 잔을 뽑아먹은 것이 전부였다는 그에게 중앙 노동위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횡령 금액이 적더라도 400원은 당시 버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인해 버스기사였던 김학의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었다고하는데요, 해고자라서 이력서를 내도 다른 회사에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막노동과 쓰레기 치우는 일 등을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열린 청문회에서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는데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
피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85만원 접대 검사 사건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라하고 판결했는데요,
"제공받은 향응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직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해당 검사는 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한 의원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이 안돼서 면직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짜고 쳤는지는 따지지 않았나" 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뇌물 500만원을 준 교감 파면 부당 판결
오 후보자는 2010년부터 3년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승진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인사담당관에게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감 A씨를 파면한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는데요,
그는 500만원 이상 뇌물공여는 파면이라는 교육청 징계 기준에 대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A씨가 2008년 정기인사에서 부당한 순위 조작으로 교장 승진에 실패했고 뇌물 800만 원을 준 다른 교감은 파면이 아니라 해임된 사실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게 뇌물을 자발적으로 공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연구자금 횡령 교수 해임 부당 판결
그는 2년 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 B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는데요,
"산학협력단이 용역계약과 관련,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심스러워 B씨에게만 모든 비난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
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교수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데 교수 B씨는 장기간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써왔다"고 지적하며 "해임은 가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근태 최하점 받고 해고당한 근로자 판결
그는 항만회사에서 근무태도 평가 배점을 올리는 식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 뒤 최하 점수를 받은 현장직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편결했습니다.
그는 "팀장이 평가를 하면서 반장등의 실무자의 의견을 참조했으므로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그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사측은 이전에 현장직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를 평가한 적이 없는데도 팀장들은 불과 8일만에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점수를 매겼다"며 "창의력 등을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평가 항목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회에 "금액의 많고 적음만을 가지고 판결을 비교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사례로 보면 상급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여러 건 확인되며 불공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완전무결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는 없지만, 대법관 후보자로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