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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한 기사는 해고됐는데.."손님들 지갑 수십개 훔친 KTX직원이 받은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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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지갑과 같은 소지품을 놓고 내리신 적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KTX에 놓고 내린 승객들의 소지품을 KTX 직원들이 챙긴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하면 바로 유실물 센터로 보내서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KTX를 청소하는 한 직원의 개인 사물함에서 승객들의 지갑이 나왔다고합니다.

규정에 따라 습득한 유실물을 센터로 보내지 않은 것인데요,

 

 

해당 직원은 "신고를 깜빡한 것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점은 회사 측도 별다른 검증 없이 내부 징계로 이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논란은 이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끼리 승객이 놓고 내린 화장품을 나눠 갖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포장지까지 듣으며 화장품을 나눠 가진 후 승객의 유실물 신고가 들어오자 "분실물 접수된 것이 없다"며 발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차 외부 CCTV에 화장품을 들고나오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발뺌할 수 없게 걸리게 되자 그제서야 직원들은 한달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부 직원들은 수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승객들은 유실물이 없다는 말에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천원, 만원은 허다하게 각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원칙은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열차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 측은 "매주 진행 중인 유실물 관련 교육을 매일 한 차례로 늘리고,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형법 제 35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약 습득한 것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마음대로 소비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는 '절도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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