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중에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을 대법관이라하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보통 대중들이 생각하는 판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듯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한 후 판결문읽고 망치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텐데요, 실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무려 4자릿수가 된다고하는데요,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는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되어 있고 누락이나 오류도 많다고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려면 모든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정독하고 잠도 못자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대중을 얕잡아본다?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보는 사회통념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많은 판사들이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사법시험만을 위해 살아와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한 판사는 밥을 먹으러 가던 중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젊은이에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좀 하지,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합니다.
개에게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은 5살짜리 아이에게는 "애도 잘못이 있네.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살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고령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겨우 4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판사가 저지른 사건사고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前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사실이 드러나 현직 부장판사인 상태로 검찰에 구속
음주운전과 뺑소니
2016년 한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2대와 5명의 부상자를 내고 도주했는데 회사원이라고 경찰에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다.
지하철 몰카
2017년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사법농단 의혹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리스트를 이탄희 판사가 폭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혈안이 되어 반대하는 판사들을 배제하거나 발령을 보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면서 판사들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적발됐다.
아동 포르노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지만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 사례
뇌물 500만원을 준 교감 파면 부당 판결
오 후보자는 2010년부터 3년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승진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인사담당관에게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감 A씨를 파면한 건 부당하다"고 판결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게 뇌물을 자발적으로 공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연구자금 횡령 교수 해임 부당 판결
그는 2년 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받은 대학 교수 B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교수에게는 강한 도덕성과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데 교수 B씨는 장기간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써왔다"고 지적하며 "해임은 가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근태 최하점 받고 해고당한 근로자 판결
그는 항만회사에서 근무태도 평가 배점을 올리는 식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꾼 뒤 최하 점수를 받은 현장직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편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도 그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사측은 이전에 현장직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를 평가한 적이 없는데도 팀장들은 불과 8일만에 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점수를 매겼다"며 "창의력 등을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평가 항목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판결을 보면 항소심으로 최종 판결이 바뀐 경우가 많은데요, 최종적으로 옳은 판단을 해야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판결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딸의 문제와 대통령과의 친분으로도 문제가 된 그는 앞으로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않겠다"는 등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사진의 술집에서 오 후보자와 대통령을 자주 목격했다는 목격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늘 옳은 판단만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찝찝한 판례들을 남긴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