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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적다고 징징거려서 계산해봤는데.."수당 다 뺀 월급으로 시위하고 있는 공무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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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이하 공무원의 임금이 1.7%인상된다는 발표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여금이나 당직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감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당초 공무원노조 측은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지난해 소비자 묽가가 2.5%,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오를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에 그쳤다. 옿해도 소비자 물가 5.2%, 최저임금 인상률이5%오를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에 그쳤다" 며 " 이것만 보아도 정부가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사유로 고통분담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올해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인데요, 지급총액은 201만원 이지만 세금과 건보료36만원 정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인상되면 세금이 높아진다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일반 직장인들에게 공감대조차 형성시킬 수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본급만 얘기하면 당연히 적어보인다", "상여금이나 당직까지 더해지면 더 많으면서.. 원천징수를 공개하라"등의 반응으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은 호봉제이기때문에 매년 기본급이 인상이되는데요, 공무원들의 연봉은 일반 대기업과 비교하면 적지만 대기업과 공무원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역시 "동사무소 가면 민원을 대면으로 하는 직원 3~4명 빼고는 휴대폰만 하고 있다", "차라리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여는 수당등이 모두 빠져있는 급여인데요,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도 1년에 6차례 비정기 수당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정근수당

 

정근 수당은 1년에 두번, 1월,7월에 들어오는 수당인데요, 

공무원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초반의 1~2년차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명절상여금은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급 1호봉 기준 약 1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3. 성과상여금

3월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1년 중 지급되는 수당 중 가장 크다고하는데요,

성과 상여금은 지급기준액표가 있는데 자신보다 높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9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B등급 : 2,288,000원 * 0.85 = 1,944,800원

A등급 : 2,288,000원 * 1.25 = 2,860,000원

S등급 : 2,288,000원 * 1.725 = 3,946,800원

 

 

4. 연가보상비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공무원이 연가를 다 쓰는 것이 흔치 않기때문에 받는 급여라고 합니다.

 

▶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1년차 9급공무원은 1년에 약 5백만원 내외, 5년 차의 경우 약 7백만원 내외를 비정기 수당으로 받게되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약 40만원~60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말 근무, 초과근무 수당등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초과근무등을 할 경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구나 고용과 노후 안정성이 보장된다고하면 공무원의 월급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모두 힘든 시기에 이해관계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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