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공마원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생일을 맞은 공무원 17만 5000명에게 지급한 생일 떡값은 무려 약 5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적 영역인 공무원의 생일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떡값을 지급하여 논란이되고 있는데요,
축하금도 규정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지급된다고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8개 부처가 국가직 공무원 3만4,996명에게 10억9,274만 원, 7개 광역 시·도와 129개 시·군·
구가 지방직 공무원 13만9,629명에게 44억7,131만 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썼습니다.
지급 형태는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꽃바구니, 케이크 등으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대부분 부처는 인당 3~5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으며 조달청은 8만원으로 가장 후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2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1인당 생일 축하금 편차가 더 컸는데요,
서울 중구.성북구.강남구.송파구는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서울 강북구.강서구..경기 과천시가 7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산 서구.영도구 등 6개 시.군.구는 1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했는데요,
대전 중구눈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했지만 간부에게는 5만원짜리 꽃바구니를 지급하는 등 직급으로도 축하금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지급을 받지 못한 기관도 많았는데요, 경찰이나 12개 부처, 8개 시.도, 61개 시.군.구가 생일 축하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열악한 재정 상황등으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같은 공무원이어도 근무처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랐습니다.
생일 축하금 뿐만 아니라 출산 축하금도 기관별로 지급금액이 달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첫째를 낳으면 11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310만원을 주었는데요,
반면 다른 부처는 첫째 출산 축하금이 없거나 30만 원(국토교통부), 35만 원(외교부) 수준으로 권익위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산 복지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첫째를 출산하면 3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며, 100만 원인 현대차그룹의 출산 축하금은 2년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충북 충주시과 같은 지방직 공무원은 출산을해도 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마다 천차만별은 물론 일부 지자체는 출근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세금이 '눈먼 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는 첫째30만원~넷째500만원을, 경기 과천시와 서울 성북구 역시 50~150만원을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되면 서초구와 충북 충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일하게 아이를 넷째까지 낳더라도 서초구는 680만원, 충북 충주시는 0원의 축하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가지각각 제멋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산 편성을 사실상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장이 부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생일 떡값을 챙겨주는 곳이 많지만 세금으로 제공하는 공직사회 복지는 보다 깐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규율이나 예산 편성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3년 기재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8대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직원 복지를 공무원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하며, '임직원 기념일 시 예산으로 상품권 지급 금지'를 8대 지침 중 하나로 내놓았는데요,
당시 기재부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이 모두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복지 감축 계획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도 "공무원 생일 축하금 지급은 일종의 관행일 텐데 지원할 명분이 없고 기준도 불명확해 집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생일 축하금 지원은 기관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스스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봉인 하위 공무원 임금 수준과 민간 기업 복지 수준을 고려하면 공직사회가 과도한 복지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적은 기본급여에는 1년에 6개월 정도 지급되는 수당이 모두 빠져있는 급여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도 1년에 6차례 비정기 수당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정근수당
정근 수당은 1년에 두번, 1월,7월에 들어오는 수당인데요,
공무원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초반의 1~2년차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명절상여금은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급 1호봉 기준 약 1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3. 성과상여금
3월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1년 중 지급되는 수당 중 가장 크다고하는데요,
성과 상여금은 지급기준액표가 있는데 자신보다 높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9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B등급 : 2,288,000원 * 0.85 = 1,944,800원
A등급 : 2,288,000원 * 1.25 = 2,860,000원
S등급 : 2,288,000원 * 1.725 = 3,946,800원
4. 연가보상비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대부분 공무원이 연가를 다 쓰는 것이 흔치 않기때문에 받는 급여라고 합니다.
▶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1년차 9급공무원은 1년에 약 5백만원 내외, 5년 차의 경우 약 7백만원 내외를 비정기 수당으로 받게되는데요,
월급으로 따지면 약 40만원~60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말 근무, 초과근무 수당등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초과근무등을 할 경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